1pc
윗 분. 1pc는 3.26광년을 뜻하는 게 맞습니다만, 절대등급얘기는 틀렸네요.


pc는 AU나 Ly보다 약간 어려운 개념입니다.

설명합니다.

님이 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오른쪽 눈으로 볼 때와 왼쪽 눈으로 볼 때..

그 위치가 약간 달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두 눈으로 보면 물체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한 때 유행했던 매직아이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태양에서 다른 별까지의 거리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잽니다.

만약에 두 눈 사이가 엄청나게 멀다면...

멀리 있는 물체도 양쪽 눈이 각각 다르게 볼 겁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이 본 별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본 별하고...

그 위치가 차이나면 수학적 계산으로 그 별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을 테죠?

한데, 별까지의 거리는 워낙 멀기 때문에, 그 정도 떨어져서 봐봤자

거의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지구상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긴 거리..는 뭘까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AU라고 했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서 제 자리로 오는 데 1년이 걸립니다.

만약에 6개월 간격으로 똑같은 별을 보고, 그 위치를 파악하면

우리는 2AU의 거리를 별의 거리를 재는 데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 두 눈이 물체를 보는 걸로 돌아가서...

똑같은 물체를 왼쪽눈만으로 볼 때와, 오른쪽 눈만으로 볼 때...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걸 각도로 잴 수가 있을 거에요.. 1도, 2도.. 이렇게..

2AU의 간격을 두고 별의 위치가 차이나는 것도 그 각도를 잴 수 있습니다.

단, 그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1도, 2도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1도의 1/60이 1분입니다. 1˚= 60′

1분의 1/60이 60초구요. 1′= 60″

별까지의 거리는 너무 멀어서.. 1분 차이나는 것도 없고 1초 차이나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나는 게 0.몇 초 정도...

그래도 이렇게 재는 것이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유일하고도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근데, 파섹 얘기하는데 무슨 별까지 거리....재는 얘기를 늘어놓냐구요?

당연히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 간격으로 잰 별의 위치가 정확히 1″차이를 보인다고 가정하면.

그 별까지의 거리는 3.26광년. 바로 1pc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명 절대등급...이라고 하는

별의 밝기를 재는 객관적인 지표는...

별들을 일괄적으로 10pc의 거리에 두었을 때의 밝기...를 뜻하는 겁니다.

태양을 10pc 거리에 놓으면 4.75등급 정도 된다고 하죠.

태양은 우주에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별 중 하나입니다.
by 시네 | 2007/06/29 17:02 | 트랙백 | 덧글(0)
오목거울

위 그림과 같이 오목거울의 초점 안에 물체를 놓았을 경우

1) 거울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반사후 초점을 지나며

2) 거울의 중심(경심)을 향해 입사한 빛은 반사후 같은 각으로 나오는데,

(초점을 지난 빛은 반사하지 않으므로 고려할 수 없습니다.)

두 빛은 만나지 않습니다.

 

내 눈은 거울 밖에 있으며, 내가 느끼기에는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온 것이 아니라 직진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반사된 빛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점선이 만나는 점)에 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은 거울 속에 있으며, 실물보다 큰 정립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볼록렌즈의 초점 안에 물체를 놓았을 경우도 렌즈와 같은 쪽에 큰 정립허상이 생기는데, 이것이 돋보기의 원리가 됩니다.

 

그럼 항상 열공하시길...^^

by 시네 | 2007/05/01 14:54 | 트랙백 | 덧글(0)
무지개의 원리

2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2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을 사용하세요^^

 

 

 

무지개는 태양빛이 공기 중에 떠 있는 작은 물방울에 의해

굴절-반사-굴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산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때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더 크게 굴절하므로 위쪽 물방울에는 빨강색 빛이,

 아래쪽 물방울에서는 보라색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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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방울 속에서 빛의 분산이 일어난다.

2.물방울과 공기와의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다시 공기층으로 나올 때 굴절이 일어난다

 

# 위의 물방울 속에서의 굴절을 보면 빛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게 굴절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빨간색(저주파)의 경우 굴절이 덜 일어나고 보라색(고주파)의 경우 굴절이 더 많이 일어나죠 한 물방울이라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주파수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관찰자는 특정한 위치에서 하나의 물방울로부터는 하나의 색깔만을 보게 된다.

4.  태양빛과 사람의 눈이 42도를 이루는 위치에서 무지개의 빨간색이 보이고, 41도를 이루는 위치에서 노란색, 40도를 이루는 위치에서 무지개의 보라색이 보이는 것이다.

by 시네 | 2007/05/01 14:47 | 트랙백 | 덧글(0)
[말겨레] 중앙아시아 언어들
[말겨레] 중앙아시아 언어들 / 권재일
말겨레
한겨레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자. 인도 북서쪽 너머 펼쳐진 고산지대에서 초원지대에 이르는 드넓은 땅이 중앙아시아다. 이곳에는 ‘스탄’이라 이름붙은 나라들이 서로 이웃하고 있다.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스탄’은 땅을 뜻하는 말이라는데, 그 어원은 분명치 않다. 이들 나라의 말겨레를 살펴보자.

먼저 파키스탄에는 인도말겨레에 드는 우르드말이 공식어이며, 그 밖에 펀자브말을 비롯한 여러 말이 함께 쓰인다.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말은 이란말겨레에 딸린다. 타지키스탄에는 타지크말이, 아프가니스탄에는 파슈토말이 주로 쓰인다. 파슈토말의 글자는 아랍글자에서 나왔으며, 타지크말은 1940년부터 러시아말처럼 키릴글자로 적는다.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말은 알타이말겨레 가운데서도 튀르크말겨레에 든다. 튀르크말겨레의 대표적인 말은 터키말인데, 투르크멘말은 특히 터키말에 가깝다. 물론 카자흐말·우즈베크말·키르기스말 모두 터키말과 아주 비슷하다. 이들 말은 옛날에는 아랍글자를 빌려 쓰다가 1920년대에 로마글자로 바꾸었으나 이들 나라가 모두 옛소련에 속했던 까닭에 1940년에 들어서부터 키릴글자로 바꾸었다. 이들 말들은 우리말과 말차례가 같고 씨끝도 발달하였으며, 갖가지 문법 현상들도 매우 비슷하다. 우리말 계통이 알타이말겨레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권재일/서울대 교수·언어학

by 시네 | 2007/04/08 09:46 | 트랙백 | 덧글(0)
[말겨레] 라틴말의 후예
[말겨레] 라틴말의 후예 / 권재일
말겨레
한겨레
서양의 대표적인 고전어는 그리스말과 라틴말이다. 이 둘은 서양 문화의 중심이었던 그리스와 로마시대 말이어서 세계 문화에 끼친 영향이 매우 깊고 넓다.

로마제국은 이탈리아 반도 중부의 라티움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서 이탈리아 반도는 물론이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동쪽으로는 아시아 서부까지 드넓은 영토를 차지한 큰 제국이 되었다. 기원전 3·4세기 이탈리아에는 여러 말들이 쓰였지만, 점차 작은 나라 라티움의 말이었던 라틴말이 로마제국의 언어로 통일되었다.

로마제국의 번창과 더불어 라틴말은 점점 확산되어 로마제국 영토 안의 모든 자역 사람들이 라틴말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기원후 4세기쯤부터 로마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세계의 도시, 영원한 도시 로마는 그 중심 위치를 잃게 되었다. 그러자 각 지역은 지리적 조건으로 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독립하게 되고, 쓰고 있던 라틴말은 이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각기 특유한 변화과정을 밟게 되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되자 10세기쯤에는 드디어 서로 다른 여러 말들로 갈라지게 되었다. 여기서 오늘날의 이탈리아말, 프랑스말, 스페인말, 포르투갈말, 루마니아말 등이 탄생하였다.

이 가운데 프랑스말은 오늘날 세계적인 외교언어로 발전하였으며, 스페인말은 숱한 중남미 나라의 공용어로, 포르투갈말은 브라질 등의 공용어가 되어 위세를 떨치고 있다.

권재일/서울대 교수·언어학

by 시네 | 2007/04/08 09:42 | 트랙백 | 덧글(0)
[말겨레] 아랍말과 히브리말 - 셈말겨레
[말겨레] 아랍말과 히브리말 / 권재일
말겨레
한겨레
아시아 서쪽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북부지역에 걸쳐 널리 퍼진 말겨레가 셈말겨레라 한다. 셈말겨레는 다시 북서부와 중남부로 나뉘는데 북서부의 대표적인 말이 히브리말이며, 중남부의 대표적인 말이 아랍말이다.

히브리말은 본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사용된 성경 언어로서 오랫동안 유대교의 문자언어로 유지해 오다가 19세기 말에 일상언어로 부활했으며, 1948년 이스라엘이 서면서 이스라엘의 공용어가 되었다.

아랍말은 이슬람의 성전 코란 언어로 확립된 7세기부터 종교적 발전과 더불어 분포지역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라비아반도의 여러 나라와 이집트·수단·리비아·알제리·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인다.

같은 말겨레에 딸린 까닭에 아랍말과 히브리말은 공통점이 많다. 이들 말은 대체로 세 자음이 한 형태소를 이루고, 그 안에 들어 가는 모음에 따라 여러 낱말로 파생되기도 하며 문법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아랍말에 ‘k-t-b’라는 어근이 있는데, 여기에 ‘-i-a-’가 들어간 ‘kitab’는 책이고, ‘a-i-’가 들어간 ‘katib’는 서기라는 뜻이다. 그리고 글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로 쓰는 특징도 두 언어가 같다.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대립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인 이스라엘과 아라비아권의 언어가 같은 계통인 셈말겨레에 든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권재일/서울대 교수·언어학

by 시네 | 2007/04/08 09:39 | 트랙백 | 덧글(0)
춥다와 덥다//차갑다와 뜨겁다
[말뜻말맛] 춥다와 덥다 / 김수업
말뜻말맛
한겨레
‘덥다’와 ‘춥다’는 살갗으로 바깥세상을 받아들이면서 느끼는 바를 드러내는 그림씨 낱말이다. ‘덥다’는 여름 하지를 꼭짓점 삼아 봄과 가을 쪽으로 쓰이는 여러 낱말을 거느리고, ‘춥다’는 겨울 동지를 꼭짓점 삼아 봄과 가을 쪽으로 쓰이는 여러 낱말을 거느린다. 덥다 쪽에는 다스하다, 다습다, 드스하다, 드습다, 따갑다, 따끈하다, 따끈따끈하다, 따뜻하다, 따사롭다, 따스하다, 따습다, 뜨겁다, 뜨끈하다, 뜨끈뜨끈하다, 뜨듯하다, 뜨뜻하다, 뜨뜻미지근하다, 뜨스하다, 뜨습다, 매작지근하다, 매지근하다, 맹근하다, 무덥다, 미지근하다, 밍근하다, 웅신하다, 후덥지근하다, 훗훗하다 같은 낱말이 줄을 지어 있다. 춥다 쪽에는 사느랗다, 사늘하다, 살랑하다, 서느렇다, 서늘하다, 선선하다, 설렁하다, 시원하다, 실미지근하다, 싱겅싱겅하다, 싸느랗다, 싸늘하다, 쌀랑하다, 써느렇다, 써늘하다, 썰렁하다, 차다, 차갑다, 차끈하다, 차디차다 같은 낱말이 줄을 지어 있다.

이들 ‘덥다’와 ‘춥다’ 무리 낱말은 저마다 두 갈래로 나뉜다. 덥다 무리는 ‘덥다’에서 자라난 낱말과 ‘뜨겁다’에서 자라난 낱말의 두 갈래로 나뉘고, 춥다 무리는 ‘춥다’에서 자라난 낱말과 ‘차갑다’에서 자라난 낱말의 두 갈래로 나뉜다. 앞쪽의 ‘덥다’와 ‘춥다’는 저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에 뿌리를 두는 낱말이고, 뒤쪽의 ‘뜨겁다’와 ‘차갑다’는 저마다 바깥세상의 온도에 뿌리를 두는 낱말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보인 여러 낱말을 사람의 느낌에 뿌리를 내린 무리와 바깥세상의 온도에 뿌리를 내린 무리로 다시 간추려 줄을 세워볼 수도 있다.

김수업/우리말교육대학원장

by 시네 | 2007/04/08 09:24 | 트랙백 | 덧글(0)
부동산매매계약서
질문 :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계약당사자의 확인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계약내용결정
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임차ㆍ임대인의 성명,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의 명도시기(임대인 경우 임대기간)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및 매도인의 책임사항, 특약 입회인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제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매매금액의 정산방법에 대한 약정도 하여야 합니다.
④계약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발생가능한 추가저당권설정, 이중계약 등에 대비하여 별도약정을 하여 두어야 합니다.
⑤숫자는 아라비아숫자보다 한자로 표기하며, 내용은 알기 쉽게 쓰고 특약란에는 후일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약정을 하여두면 좋습니다.
⑥계약서 작성후 이상이 없으면 기명, 날인 후 계약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고 매도, 매수, 입회인이 1부씩 보관합니다.

* 토지거래규제 대상지역의 토지거래 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은 법률상담실을 찾아가 상의해 본 후 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 고 : 부동산의 법률지식 (김기수)
by 시네 | 2007/03/20 16:11 | 트랙백 | 덧글(0)
임대인의 수선과 임차인의 수인한도
제 목 : 임대인의 수선과 임차인의 수인한도
질문 : 집주인이 집을 수선한다고 임차인에 대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임차인은 주택의 수선으로 인해 주거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의 지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집을 수선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선으로 인해 집의 사용에 지장을 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집세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지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을 비워야 하는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 : 민법 제624조;제625조

참 고 : 이은영 , 채권각론
by 시네 | 2007/03/20 16:08 | 트랙백 | 덧글(0)
보전등기 , 처분금지의 가처분 신청
제 목 : 미등기 건물의 처분의 유효성
질문 : 건물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었는데 양도가 유효한가요?

답변 : 미등기 건물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담보물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을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는데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제3자의 권리가 존속하는 경우이므로 문제가 됩니다. 만약 매수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매도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물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보존등기를 한 후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조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참 고 : 부동산의 법률지식(김기수), 부동산 등기시의 법률상담
by 시네 | 2007/03/20 16:07 | 트랙백 | 덧글(0)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 목 : 보증금의 반환
질문 : 집주인이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임대인의 개인사정이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주택의 명도간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고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주택의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현재는 임차인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경매를 신청할 때에도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주택을 집주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참 고 : 이은영 , 채권각론
by 시네 | 2007/03/20 16:01 | 트랙백 | 덧글(0)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지위)
제 목 :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이 매매된 경우의 임차인의 지위
질문 : 임차하여 살던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경우, 임차인은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예, 임차인은 계속하여 그 주택에 주거할 수도 있고,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에서와 같은 경우 주택을 산 사람은 새로운 임대인이 되고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판례 : 98마100,94다37646

참조 법령 : 민법 제453조;제543조;제618조;제623조

참 고 : 이은영 , 채권각론
by 시네 | 2007/03/20 15:59 | 트랙백 | 덧글(0)
등기신청(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같이)
제 목 : 일반인의 등기신청대리권
질문 : 등기신청을 꼭 본인이 해야합니까?

답변 :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권리자란 등기를 행하여 권리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게되는 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란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켜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등기의 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등기신청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제출을 돈을 받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수를 받지 않아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28조,변호사법 제109조

참 고 : 민법강의 (김준호), 부동산등기시의 법률상담
by 시네 | 2007/03/20 15:57 | 트랙백 | 덧글(0)
친권
제 목 :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 친권이 상실되나
질문 :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남편이 저의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정말로 친권이 상실되나요?

답변 :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은 자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법 개정에서는 친권행사의 기준으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ⅰ)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ⅱ)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법원은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단순히 다른 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하여 자녀의 보호·교육 등의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친권 상실의 이유가 됩니다.

참조 판례 : 63다218

참조 법령 : 민법 제924조
by 시네 | 2007/03/20 15:55 | 트랙백 | 덧글(0)
임대인의 수선의무
제 목 : 임대인의 수선의무
질문 : 벽에 균열이 있어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수선을 미루다가 결국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집주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내용에는 목적물의 수선의무도 포함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주택에 관하여 수선을 필요로 하는 상태, 즉 파손이 생기고 그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 수선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계약에 따른 사용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벽의 균열을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했는데, 수선을 미루다가 벽의 균열이 원인이 되어 집이 무너졌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결국 집주인이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가지며 그밖에 임대료 지급거절이나 임대료 감액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참조 판례 : 86다카1705

참조 법령 : 민법 제623조;제634조;제758조

참 고 : 이은영 , 채권각론
by 시네 | 2007/03/20 15:53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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