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의무
제 목 : 임대인의 수선의무
질문 : 벽에 균열이 있어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수선을 미루다가 결국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집주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내용에는 목적물의 수선의무도 포함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주택에 관하여 수선을 필요로 하는 상태, 즉 파손이 생기고 그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 수선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계약에 따른 사용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벽의 균열을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했는데, 수선을 미루다가 벽의 균열이 원인이 되어 집이 무너졌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결국 집주인이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가지며 그밖에 임대료 지급거절이나 임대료 감액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참조 판례 : 86다카1705

참조 법령 : 민법 제623조;제634조;제758조

참 고 : 이은영 , 채권각론
by 시네 | 2007/03/20 15:53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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