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제 목 :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 친권이 상실되나
질문 :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남편이 저의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정말로 친권이 상실되나요?

답변 :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은 자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법 개정에서는 친권행사의 기준으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ⅰ)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ⅱ)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법원은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단순히 다른 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하여 자녀의 보호·교육 등의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친권 상실의 이유가 됩니다.

참조 판례 : 63다218

참조 법령 : 민법 제924조
by 시네 | 2007/03/20 15:55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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