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 목 : 보증금의 반환
질문 : 집주인이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임대인의 개인사정이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주택의 명도간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고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주택의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현재는 임차인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경매를 신청할 때에도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주택을 집주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참 고 : 이은영 , 채권각론
by 시네 | 2007/03/20 16:01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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