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과 임차인의 수인한도
제 목 : 임대인의 수선과 임차인의 수인한도
질문 : 집주인이 집을 수선한다고 임차인에 대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임차인은 주택의 수선으로 인해 주거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의 지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집을 수선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선으로 인해 집의 사용에 지장을 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집세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지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을 비워야 하는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 : 민법 제624조;제625조

참 고 : 이은영 , 채권각론
by 시네 | 2007/03/20 16:08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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